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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53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21:38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소방서 F 소속 소방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그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