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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4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12: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72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7 8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