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1:30경 여수시 율촌면에 있는 율촌시장 내 상호 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율촌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