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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8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중순 15:00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01 동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C( 남, 30세) 가 도난당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반환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밝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B 아파트 기계실 앞에서 그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와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6. 1. 16. 17:31 경까지 B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공기 호인 오토바이번호 판이 부정 사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징역 형 선택), 제 238조 제 1 항,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번호판은 공기 호에 해당하여 함부로 바꿔 달 수 없고, 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법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