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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8나2007670

대수선 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비상구 개설 공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결과 피고의 지하 1층 전유부분에는 주출입구 맞은편의 비상구가 있는 반면, 원고의 전유부분이 된 제비01호에는 주출입구 맞은편의 비상구가 없게 되었기 때문인데, 공유물분할은 대출이 필요하였던 피고의 요구를 원고가 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고층의 상업용 건물 지하 1층은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하는 것이 보통이고, 다중이용업소의 입점을 위해서는 이 사건 비상구 개설 공사가 필요하므로 공유물분할을 요구한 구분소유자로서 피고는 그 결과 원고의 전유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비상구 개설 공사에 피고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심하여 결정하라는 것일 뿐 그것이 피고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건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니다.

이 사건 비상구 개설 공사는 비내력벽인 방화벽의 일부를 부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용이하게 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공익에 부합하고 피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방청 소방정책국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화염 및 연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회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