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302호 화장실에서, 환풍구를 통해 옆집인 위 아파트 301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훔쳐 본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엿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시키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피고인의 집 화장실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19: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302호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화장실을 가리키며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화장실 욕조를 밟고 올라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것 보세요. 머리가 충분히 들어가네요.”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한번 확인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어 피고인의 화장실 안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환풍구를 폐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76세의 노인이고 교통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