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은 어깨 힘줄 염 및 근육 파열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 9.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2.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개의 낙찰계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 불입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새로 조직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받아 이를 계 불입금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하여 6회에 걸쳐 합계 408,94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