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G 답 5,038㎡ 중 각 2/30 지분에 관하여, 1984. 5. 31. 교환을 원인으로...
기초사실
1,
2. 갑(A사) 소유 영천군 I, J 중 1,000평과 을(H) 소유 영천군 G 답 1,524평 중 1,000평은 상호 교환하고,
3. 영천군 I의 교환 잔여 임야는 을(H)이 관리하되, 지상물은 갑(A사) 소유로 한다.
4. 을(H)은 영천군 G 교환 잔여분 답 524평은, 갑(A사) 소유인 K 답 1,495평 중 524평과 교환한다.
5. 을(H) 소유 답은 갑(A사)과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갑(A사)에게 등기이전한다.
6. 갑(A사)과 을(H)는 상기 조건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이행한다.
원고는 1984. 5.경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망인을 대리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교환대상 목적물)을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망인 소유의 영천시 G 답 5,038㎡(1,524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 소유의 토지와 교환의 대상임에는 변동이 없었다.
망인이 1995. 2. 23. 사망함에 따라, L이 10/30, M, N가 각 5/30, 피고 B, C, D, E, F가 각 2/30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F: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2/3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