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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5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해자 C은 2015. 1. 17.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12. 위 구치소에서, 위 구치소 직원에게 ‘피해자와 같이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였으나 위 직원이 잘 화합하고 지내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입실시키자 갑자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너 왜 그래,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다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의 각 진술서

1. F의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사진,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