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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4 2014가단6055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C(C, 당진시 D)이 1911. 8. 2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망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확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망 C이 사망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망 C의 소유권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망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포괄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직접 원고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망 C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소 중 상속을 원인으로 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당진시 E 임야 2,827평은 1925. 9. 5. F 임야 2,419평과 G 임야 408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F 임야는 1931. 5. 5. F 임야 2,024평, B 임야 144평, H 임야 155평, I 임야 96평으로 분할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위 B 임야가 1931. 5. 5. 대지로 지목변경된 토지로서 미등기이고, 위 E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J’가 주소인 ‘K(K)’이 1911. 8. 20.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부 L(M생, 본적 : 당진시 N)이 1939. 6. 3.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망 L의 부는 망 O이다.

④ 한편 원고는 1965. 2. 5. 위 G 토지,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81. 8. 22. 위 F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7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