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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24 2018고단4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석회석의 생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함) 의 재무이사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G는 F의 자회사로 그 주식의 75%를 F가 보유하고 있었다.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이른바 ‘Business to Business(B2B) 대출’, 이하 ‘B2B 대출’ 이라 함 ]이란 판매기업이 금융기관에게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채권 만기일에 금융기관에게 매입 채무 상당액을 납부함으로써 판매기업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경 F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허위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B2B 대출’ 을 받아 F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4. 10. 31.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F 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거래처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G에게 400,000,000원의 전자 매출채권을 발행해 줄 테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F 계좌로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B2B 대출' 온라인 시스템에 ‘ 매출채권 채무자 F, 채권자 G, 채권액 400,000,000원’ 의 내용으로 매출채권을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1. 13. 충주시 I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시스템에 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B2B 대출‘ 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2014. 10. 31. 경 F에게 재화를 공급한 바가 없어 F에 대한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은 2014.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