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8:0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경보 로얄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디 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