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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0 2015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7. 14.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D(여, 6세)이 다가오자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3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봄부터 9월까지 사이의 어느 날 이 사건 놀이터의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놀기 위해 찾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허벅지,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속기록

4.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귀여워하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