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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8 2017가단1035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부천시 D아파트 1020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한 후 C의 동의를 얻어 베란다 확장공사, 바닥공사, 안방화장실 등 내부에 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원고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라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30.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30.부터 2016. 12.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4. 10.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금액 7,800만 원으로 하는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결과물의 2017. 12.경 당시의 현존가치는 46,315,82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경매목적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930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0. 15. 주식회사 우리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6. 12. 9.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이유로 말소된 사실, 피고는 이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