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4 2018고정9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약 2전 전부터 사귀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08. 23:20 경 순천시 B 아파트 105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여, 31세) 이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