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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단5058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 파키스탄 국적 남성으로 2008. 1. 17.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1. 14.까지 체류를 허가받았는데, 2010. 10. 31. 대한민국 국민 C(D생)과 혼인한 뒤 2011. 5. 6. 국민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아 수회 기간 연장을 허가받으며 체류하던 중 2016. 7. 18.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재정능력 부족 및 혼인진정성 미비 등의 사유로 2017. 8. 25. 불허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위 체류자격변경신청 이전에 2018. 5. 4.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가받았으므로 위 불허처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다시 2018. 4. 3. 결혼이민(F-6) 자격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혼인의 진정성 없음’을 사유로 체류기간연장신청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 결혼 이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기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그 사유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통념상 서로간의 부양을 위한 경제공동체의 형성 및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통한 동거 및 왕래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인바,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C 간에 사회통념상 혼인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