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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4 2019고단58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립식 건물 건축 및 수리 증축 등을 하는 ‘B’의 대표로서 경주시 C에 있는 (주)D의 천정 컬러 강판 덧씌우기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6.경 (주)D의 천정 컬러 강판 덧씌우기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7세, 중국 국적)으로 하여금 컬러강판 덧씌우기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cm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상으로부터 약 7.2m 높이의 지붕 슬레이트에서 천정 컬러 강판 덧씌우기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②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③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