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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12140

임대차보증금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9.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B과 사이에, 실입주자인 C과의 전대차를 염두에 두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이 임대인 B에게 지급되었다.

D B C C

나. 피고는 2013. 7. 9.경 실입주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로 C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적법하게 구비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어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피고는 임대인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다. 라.

위 다. 항과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피고는 2017.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17카임1018)을 받아 2017.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8. 1. 25. B로부터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현재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전부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인 1억 1,00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과 원고가 지출할 재건축정비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