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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0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4. 10. 18:3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가게 앞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 서 그 곳 인도를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 여, 70세 )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허리부분을 잡아끌면서 “ 경찰서에 가자.” 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어깨,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 (CCTV 확인), CCTV 영상 캡 처 사진,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