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13. 15:00 경 양주 시 백석 읍 가업 리 세아 청구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장 명의자 통화 및 A 조사 경위)
1. 계좌거래 내역, 이체 IP 내역, IP 조회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