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의 주장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나머지 증거들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증인 G의 당심에서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였다는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924 판결 참조). 나아가 경찰에 의한 음주측정요구 행위 자체가 강제수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음주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에게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음주측정요구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