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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5064254

치료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9,955,900원, 피고 C은 9,494,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중구 D 빌딩 3층 13-1호에서 E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 피고 B는 2013. 1. 25.부터 같은 해

7. 13.까지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해독치료요법 3회, 약침요법 및 침구치료 23회, 산삼주사요법치료 7회, 시력보호한약주사요법 1회의 치료를 받았고 한약처방환제 30일분, 공진단 100환 등 한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치료비 및 약제비가 합계 9,955,900원인 사실, 피고 C은 2013. 1. 30.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위 한의원에 내원하여 해독치료요법 3회, 약침요법 및 침구치료 14회, 산삼주사요법치료 8회, 시력보호한약주사요법 7회의 치료를 받았고 산삼공진단 100환 등 한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치료비 및 약제비가 합계 10,294,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 C로부터 2014. 4. 30. 위 치료비 등으로 8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9,955,900원, 피고 C은 9,494,300원(=10,294,300원-변제금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처방한 산삼공진단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