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사이로, 2016. 8. 30.경 무사증 자격으로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30. 22:4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같이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A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가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점에서 들고 나와 주변에 놓아둔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1.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허용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공공연히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