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1: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1002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만난 E(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E), 수사보고( 죄명변경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76),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6노3132, 대법원 2017도125),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