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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3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1:3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1002호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으로 만난 E( 여, 17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E), 수사보고( 죄명변경 검토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76),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6노3132, 대법원 2017도125),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