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노237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B, D, 주식회사 E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D,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

)의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유죄 부분 ⑴ 주식회사 F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가 관련 가처분신청사건 피해회사는 2012.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카합1533호)에 피고인 A, 피고인 E 등을 상대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6. L 반도체칩이 S 및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L 반도체칩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해회사는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카합397호 에 피고인 E를 상대로 M 반도체칩에 관하여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3. M 반도체칩이 P 배치설계권 중 세부 각 배치설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M 반도체칩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하는 인용결정을 하였다.

및 민사본안사건에서 M 반도체칩이"O 등록번호 P"이하 ’P‘라 하고, 아래에서는 설정등록된 배치설계를 특정할 경우에는 ’제 호 배치설계‘라 하고, 그 등록된 권리를 특정할 경우에는 제 호 배치설계권'이라 한다

배치설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점, P 배치설계권과 M 반도체칩 중 POR Power On Reset, 전원 전압이 상승할 때 전원 전압이 특정 전압을 상회하는 시점에 내부 IC를 일정 시간 동안 초기화하여 내부 회로 및 세트의 안정적인 초기 동작을 보장하는 회로. 회로 부분은 동일하지 않고, 관련 민사본안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20644호에서도 M 반도체칩이 P 배치설계권을 침해한다는 감정결과가 없는 점, 관련 민사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에 M 반도체칩에 대하여 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