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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3:3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종합병원 앞 신호등이 있는 4 거리에 이르러, 정차 하여 신호 대기 후 녹색 등화에 따라 출발하여 진양 교차로 쪽에서 네오 스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8 세) 가 운전하는 D SL125S 오토바이가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려 다가 미처 통과하지 못하고 정차해 있던

E 포터 II 화물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영구적인 청력 감소가 남을 수 있는 좌측 감각 신경성 난청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의 사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