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A(각 주소: 진양군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등기명의자나 등록명의자의 소유권을 부인하며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