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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나506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0행의 “피고 채무자 극동건설주식회사의 관리인 A(이하 ‘피고 극동건설’이라 한다)”를 “회생채무자 극동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A의 소송수계인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극동건설’이라 한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신호기가 설치된 쪽에는 안전 펜스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횡단보도의 설치ㆍ관리자인 피고 서울시와 이 사건 공사를 시행, 시공 또는 감리함에 있어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코업씨, 극동건설, 덕성알피이엔지는 공동하여 원고가 지급한 돈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상당한 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5, 6, 7, 8, 21, 23, 24, 25, 26 27호증, 을가 제3호증(을나 제4호증과 동일)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별지 도면 기재 장월교 공사현장 방향(정릉천 쪽, 장월교 공사현장 컨테이너 박스 설치된 방향, 이하 같다) 쪽은 모두 공사장 안전 펜스로 차단되어 있었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는 없었던 사실, 그 반대편 보행자 신호기 설치 방향 쪽에는 “이 지역은 다리공사 현장으로서 안전을 위하여 통행을 통제하오니 우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행자 우회 경로가 그려진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보행자가 장월교 공사현장 방향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