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8 2013고정4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4. 09:57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 번호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이거나 그 여성의 친구 휴대전화 번호라고 생각하고, 서울 서대문구 C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및 회사 내 문자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 같은 년, 개년 뻔뻔한 년, 인간쓰레기 년’이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SMS 수신내역서, 문자내용, 문자내용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