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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1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7:00 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여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0cm) 을 칼집에서 꺼 내 들고 피해자에게 “ 이런 씹할 년, 칼로 배 때지 쑤셔 뿌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D으로 들어오는 장면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횟집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7년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