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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정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13. 00:1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일행들과 함께 투숙을 하려고 방을 확인하던 중 모텔 종업원들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커피를 타 주지 않는 등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29 세 )에게 “ 씹할 새끼야, 싸가지가 좆나게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