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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597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A동 3층 물류창고 내에서 지게차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9:30경 위 물류창고 내에서 전동식 솔리드 타이어가 부착된 번호 없는 지게차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여 하역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1세)가 물건을 싣기 위하여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지게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지게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발가락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