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해임처분취소][공1983.9.15.(712),1291]
대로변에서 거리질서확립 캠페인 중 폭력을 사용한 동장에 대한 징계해임 처분의 적부
동장이 대로변에서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중 학생들을 인솔해와 합류한 교사와 어깨띠 착용문제로 시비하여 뺨을 2회 때린후 사과하고 계획대로 캠페인을 마쳤다면 질서유지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폭력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비위사실을 범하게 된 상황과 경위, 비위의 정도, 사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임의 징계처분을 함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 서울특별시동장인사규칙 제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판시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 약 25명을 인솔하고 거리질서확립 캠페인을 전개하던중 같은 운동에 합류하게 된 교사 5명과 학생 30명, 녹색어머니회원 약간명을 인솔하여온 판시 학교교사인 소외 인에게 착용하고 남은 판시 어깨띠를 학생들에게 착용하도록 요구하고 소외인은 학생들이 소년단복을 착용하여 필요없다고 거절하는 과정에서 시비, 언쟁하다 원고가 흥분하여 주먹으로 소외인의 뺨을 2회 구타하고 소외인도 이에 대항하여 우산대로 원고를 때리려 하였으나 주위사람의 만류로 그만두고 원고는 곧 사과하고 계획대로 캠페인을 마쳤으므로 직무수행과 직접관련이 없는 것으로 믿고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소외인의 진정에 의하여 동장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해임처분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폭력행위는 근무시간에 직무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나 이를 굳이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서울특별시 동장인사규칙 제7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대로변에서 질서유지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폭력을 사용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동 규칙 제7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같은 규칙 제7조 제2항의 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폭행의 발단이 원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과욕에서 발단된 것이고 서로 언쟁도중 순간적 흥분을 참지 못하여 저질러졌고 그 자리에서 즉시 사과하여 별다른 일 없이 직무수행을 계속하였던 점등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할 때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하여 이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위 비위사실을 범하게 된 상황과 경위, 비위의 정도, 사후의 정황 등을 비추어 보면 그 정도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케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하나인 해임처분에 의하지 않고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으로서도 능히 징벌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재량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