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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5 2018구합2914

영업보상비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3. 31. 의정부시 고시 C, 2017. 8. 25. 의정부시 고시 D, 2018. 1. 4. 의정부시 고시 E 사업시행자 :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의정부시 F 지상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에서 ‘G사’(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라는 사찰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6. 17. H종교단체에 이 사건 사찰을 등록하고, 2017. 9. 14. 의정부세무서에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찰의 주지로서 약 150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사찰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정의 비용을 받고 각종 법회를 열고, 천도제 등을 지내며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해왔는데 이 사건 사업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사찰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찰은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시설일 뿐 영업시설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의 시설을 이용하여 신도들로부터 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행위인 제례 수행 등을 통한 수입일 뿐 그 행위 자체를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영업활동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