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9고단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4cc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9%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 192에 있는 봉천사거리 교차로를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봉천고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C초교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차량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배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이륜차량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03:40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2번 출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봉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