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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7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 오백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2016 고 정 1748>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71,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명의 퇴직금 합계 15,342,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2016 고 정 1749>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청소용 역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F 병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095,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명의 퇴직금 합계 19,034,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6 고 정 1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근로 계약서, 퇴직금 명세서 < ;2016 고 정 1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진술 조서, 퇴직금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