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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93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8번 중 EP, EQ에 대하여는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AY, BF에 대한 공소사실이 중복 기소되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초범인 점, 목표 개통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 관행으로 해오 던 일인 점, 약식명령 전과는 이 사건과 동일 시기의 범행인 점, 피 명의 도용자 중 DZ, DW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C에 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2017 고단 2728 사건의 피 명의 도용 자인 DB이 고소를 취소한 점, 2009년 경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T에 대한 피해 부분을 거의 회복시켰고 피해자 R과 피해자 S을 위해서 상당액을 공탁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주장( 무 죄 부분) H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위와 같은 사실 오인의 점과 피고인 A의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