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미간행]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면서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214 판결 (공2001상, 316)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공2006하, 1292)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공2003하, 1982)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윤영선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범죄사실을 업무상횡령죄의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