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노54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을 각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제30조를 적용하고, 위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에서는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원심과 같이 경합범 가중을 거치는 경우 피고인들의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의 처단형 범위는 “150만 원 이하(= 수표 금액의 10배인 100만 원 × 1.5)”가 된다.

결국 원심은 법정형에서 형의 가중을 거쳐 형성된 처단형의 상한을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