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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1 2014고단33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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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음영처리 된 부분의 미달액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구성한다.

피고인

B는 2000.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A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2011. 5. 1.부터 현재까지 위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가.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7. 1.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사로 근무 중인 E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가 종전에 처벌받은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2012고약7175)을 근거로 근로자 E에 대한 최저임금 '2010. 7. ~ 2010. 12.'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1. 4. 30.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5.부터 위 사업장에서 운전사로 근무 중인 위 F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2011. 4. 30.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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