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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273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29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9.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08.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D호와 E호(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사용해 오다가, 2011. 9. 26.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고등법원 2014나1294호(본소), 2014나1300호(반소) 사건에서, 2014. 10. 8.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경까지 발생한 미납관리비 168,745,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2.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추가로 발생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808호 사건에서, 2016. 4. 28. 원고는 피고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카확218호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4381호, 부산고등법원 2014나1294호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15. 7. 6.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1,741,17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5. 8. 21.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부산고등법원 2014나1294호(본소), 2014나1300호(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808호 조정조서 및 부산지방법원 2015카확218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법원 F, 부산지방법원 G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피고는 2017. 9. 2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산고등법원 2014나1294호(본소), 2014나1300호(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