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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04 2019나5588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쌍방의 주장과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약정한 준공기한인 2017. 4. 3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2017. 9. 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지연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212,175,000원(공사금액 1,725,000,000원 × 지체상금율 0.001 × 지체일수 123일) 중 일부금액인 156,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지체상금의 시기 먼저 지체상금의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7. 5.경 4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3차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을 2개월 후인 2017. 7. 31.까지로 연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지체상금의 시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체결된 최종 계약인 4차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7. 8. 1.이 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4차 도급계약서(갑 제5호증)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원고의 손해(2017. 5. 1. 이후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 줄 것이니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동의하는 의미에서 날인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지체상금의 시기는 2017. 5. 1.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