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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나701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추가하여 주장하는 상계항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상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5. 1. 30. 피고에게 송금한 4,000만 원이 투자금 반환 명목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9,600만 원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 원고의 대여금 4,000만 원 및 용역대금 33,275,000원 합계 73,275,000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해야 할 돈은 더 이상 남지 아니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D, C의 지정대리인인 피고와 E 또는 E의 지정대리인 특허권실시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는 ‘가칭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위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은 2014. 9. 20. 조립식 합성보 등 6건의 특허와 관련한 특허권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계약’), 그 계약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 그 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는 ‘6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7항’의 오기이고, ‘7항’은 ‘8항’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은 'D와 C은 실시권계약과 동시에 E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금으로 1억 원을 E이 지정한 계좌 또는 지정대리인의 계좌에 2회 나누어 지급한다

(제1항). E은 사업을 실시함으로 이윤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반납할 능력이 될 경우 투자금을 반납하며, D, C은 E의 이윤이 발생할 때까지 사업비용 전체를 부담한다.

E은 지정대리인[가칭 ㈜A]을 설립함에 있어 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