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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1076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사고내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살펴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원고가 B 주식회사와 사이에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B 주식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B 주식회사 소속의 D가 2012. 1. 12. 17:3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4거리 스타벅스 건물 앞 편도 5차로인 도로를 따라 길동역에서 둔촌동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가 운전하여 같은 방향 5차로 길가에서 정차 후 출발하는 피고 소유인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이 사건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승용차가 일부 손괴되고, 피고가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 11, 12호증, 을 제1, 3, 7,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사고동영상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그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편도 5차로인 도로의 5차로에 함부로 정차하고 있다가 이 사건 승용차를 출발시킨 피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