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11.09 2018노9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후 발로 눈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범행수단의 위험성,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실형 3회 등 동 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