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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4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E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E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I, AL, AM, AN, AG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동감금)]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AO(여, 16세)이 동생과 동생 친구에게 욕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평소 구서동 일대에서 함께 놀고 어울려 다니던 I, AL, AM, AN, AG 등 10여 명을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 AL, AM, AN, AG과 함께 2012. 11. 12. 01:00경 부산 금정구 AP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AQ의 집 근처 AR 사거리에서, AQ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에 모여 있던 I, AL, AM, AN, AG 등과 함께 피해자를 에워싸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린 후 AS 싼타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운 후 I에게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영락공원 묘지 주차장으로 가자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욕을 하며 지갑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 공소장에는 '1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AO은 검찰 진술시 1만 원권 10장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대충 1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 참조), 그 액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10만 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을 꺼내어 가고, AL, AM, AN, AG은 싼타페 승용차 중간에 앉은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