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정5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0: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5단지입구삼거리 교차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광명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하는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생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E(18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