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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0 2015가단866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여수시 C 잡종지 585㎡ 및 D 임야 365㎡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2, 을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981. 8. 12. 여수시 C 잡종지 585㎡에 관하여, 1992. 4. 22. D 임야 365㎡에 관하여 각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양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는 조립식구조 판넬지붕 단층 조직배양시설 170㎡(등기기록상으로는 여수시 C 토지만을 대지로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0. 2. 18. 피고의 처남인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0. 2. 24. 합명회사 한려종묘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회사는 2000. 2.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앞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5. 8. 이 사건 건물을 매각 받았고, 2015. 5. 12.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5. 5. 12.부터 이 사건 답변서를 송달받은 2015. 7. 2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인도요구에 불응한 채 이 사건 건물에 무단침입하여 점유사용함에 따른 월 80만 원 상당의 임대료 합계 181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대료를 구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