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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30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