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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21 2019가합10347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유한회사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5. 10. 26.부터 2018. 9.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 B은 2018. 7. 2.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145억 원을 원고가 천안시 서북구 G 일원에 건축하고 있는 분양금액 합계 17,386,636,000원 상당의 공동주택 140채(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로 대물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다.

피고 B은 2019. 6. 25.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5.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8.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유한회사 E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8.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 F에게 2018. 6. 19.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필요한 경우 합하여 ‘이 사건 각 대물반환예약’ 및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가등기 중 유한회사 E 명의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20. 4. 14., 피고 D 명의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F 명의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20. 5. 8. 각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D, 유한회사 E, 피고 F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